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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기능정지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이문표

  • 등록일

    2025-03-12

  • 조회수

    3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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