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항지방해양수산청]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윤동렬 (032-880-6494)
- 등록일
2025-03-10
- 조회수
13
「선박안전법」제9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실 알림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공고 제2025-36호) 1부.
2. 공시송달 공고(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공고 제2025-37호) 1부. 끝.
2025년 3월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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