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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25년도 항만 보안사고 예방 캠페인 개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자현 (032-880-6481)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

    39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25년도 항만 보안사고 예방 캠페인 개최

 

- 드론 비행금지 구역 홍보, 무단출입 과태료 처분, 인천항 불법촬영 금지 등 법률 위반 행위 홍보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인천항 및 경인항의 보안사고 "제로(ZERO)"화를 목표로 2025년도 항만 보안사고 예방 캠페인을 2월 27일 인천내항 3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항만공사, 인천중부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제17보병사단,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항보안공사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항만 이용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엄격한 법령 준수를 당부하였다.

 

(무단출입 및 출입증 부당사용 과태료·처분)

인천항 내 무단출입 및 출입증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무단출입 시 최대 15일, 출입증 부당사용 시 최대 360일 이하의 출입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항내 드론비행 및 촬영금지 안내·과태료)

또한, 최근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항만시설의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드론 비행을 희망하는 자는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비행 계획과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없이 촬영한 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외부 유출 위험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보안 관계자는 "보안사고 예방과 제로화를 위한 강력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며, 항만 이용자분들에게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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