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2단계)]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김승찬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
52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2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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