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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2단계)]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김승찬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

    52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2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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