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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23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재한 (032-880-6443)

  • 등록일

    2023-08-24

  • 조회수

    115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23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재시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07개사, 320척)으로 9월 1일(금)부터 8일(금)까지 ‘23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에 대하여 리터당 152.37원을 지급한다.

 

또한,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에 대해 추가 지급되던 기존 유가연동보조금은 올해 4월 30일자로 지급기한이 종료되었으나, 2023년 7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시행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6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세부 절차는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올해 4월 지급이 종료되었던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재시행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음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재시행과 더불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전을 위해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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