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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23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나선다!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재한 (032-880-6443)

  • 등록일

    2023-03-30

  • 조회수

    97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23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나선다!

-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 -

 

인천해수청(청장 김성범)은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23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 선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및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3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한 35개사 중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등에서 부정징후 의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실시되며, 인천해수청·인천해경서·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선박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기름기록부 등에 기록된 유류 잔량과 선내 실제 유류 잔량 차이, ▲선내 보관 연료유 공급서와 수급보고 자료 일치 여부, ▲유류 견본 채취·분석을 통한 유류사용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점검결과 「해운법」제41조의3(유류세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에 따른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주유 건에 대해 유류세보조금 환수 조치 및 1년 이내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며, 더불어 선박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및 6개월 이내 운항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매분기 관계기관 합동점검 확대를 통해 최근 고유가 속 선사들의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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