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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봄철 성어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신동훈 (032-880-6247)

  • 등록일

    2025-05-07

  • 조회수

    37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봄철 성어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5. 12~16 기간 중 불법어로행위, 해상장애물 방치 등 집중단속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를 봄철 성어기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계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로나 정박지 등 선박통항해역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장애물 방치행위, 미신고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행위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기간 동안 여객선 항로, 정박지 등 취약구역 내 불법 어망·어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 장애물 등은 청항선을 투입하여 직접 수거하며,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단속 시 신고 여부뿐만 아니라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어선안전조업국, 관내 수협 및 유관기관에 불법 어망·어구 등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고 어업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적극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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