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선진포항 부잔교 설치공사)
- 부서
항만정비과
- 담당자
정재근
- 등록일
2025-05-09
- 조회수
72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5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