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협의 고시 알림(서울경기남부시설단)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서지영
- 등록일
2025-05-02
- 조회수
43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7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협의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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