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 고시(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세진
- 등록일
2025-04-11
- 조회수
40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60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업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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