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고시 알림(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서지영
- 등록일
2025-09-02
- 조회수
85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13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신규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