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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 축조공사)

  • 부서

    항만정비과

  • 담당자

    강세정 (032-880-6313)

  • 등록일

    2025-07-11

  • 조회수

    32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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