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 축조공사)
- 부서
항만정비과
- 담당자
강세정 (032-880-6313)
- 등록일
2025-07-11
- 조회수
32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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