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김승찬
- 등록일
2025-07-02
- 조회수
60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10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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