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천해수청, 항만 및 어항공사 현장 품질 점검 실시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남기문 (032-880-6291)

  • 등록일

    2025-06-16

  • 조회수

    90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항만 및 어항공사 현장 품질 점검 실시

 

- 서·남해권 66개소 현장, 시험계획 적정성 및 이행실태 등 확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서·남해권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에서 시행 중인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11개소)를 대상으로 ’25.상반기 품질관리 점검·확인을 6.16 ~ 7.11 기간 동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남해권 관리청(8개) :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IPA, YGPA

 

이번 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품질관리 규정」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사전 예방과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25년도 품질관리계획이 수립된 서·남해권 건설현장 총 66개소 현장 중에서 “소래포구항건설공사” 등 11개소에 대하여 인천해양수산청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전년도 하반기 점검현장, 단순공정(준설·보수 등) 및 공정률 10% 이하 등 55개소 현장은 발주청에 위임하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품질관리대상은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및 다중이용시설로서 연면적 3만㎡이상 건축공사”로서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등 14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 착수 시점부터 시행되는 품질점검 계획 수립․이행 및 적정성 등 전반에 걸쳐 점검하며,

품질시험대상은 5억원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등 소규모 공사 52개소로 건설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시행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다.

 

품질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해당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박상혁)은 “이번 품질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항만․어항공사 부실공사 사전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