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배경
- 선박안전 관련 국제협약의 잦은 제ㆍ개정과 더불어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각 국의 항만국통제 강화로 인하여 해운선사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선박안전 기술자문 서비스」를 운영하여 해운선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선체구조 부문 : SOLAS협약 II-1장, LOAD LINE협약
- 소화ㆍ구명설비 부문 : SOLAS협약 II-2장, III장
- 선박기관 및 오염방지 부문 : SOLAS협약 II-1장, MARPOL협약
- 무선설비ㆍ항해안전 부문 : SOLAS협약 IV장, V장
- 안전관리체제 및 선박보안 부문 : ISM CODE, ISPS CODE
- 선박증서ㆍ선원 자격증서 부문 : SOLAS협약 I장, STCW협약
- 기타 부문 : ITC협약 및 IMDG/IBC/IGC CODE 등
- 외국항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긴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상담 서비스
- 언제 어디서든 032)880-643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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