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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이란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
  •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 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
  • 보관시설의 경우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보관장소의 경우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관련 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 시 제출 서류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 별지1호 서식 )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 사업계획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 지방해양수산청 등 등록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민원업무 처리기간
  • 14일
변경등록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 물류창고의 소재지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
유의사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운영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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