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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등록 안내
구인등록
등록안내 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 직업안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 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0조 제2항)
등록자격 해운법 및 선원법 · 령에 의한 선원관리업체
등록기관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 ~ 2
- 팩스 : (051) 463-8124
부산 남항 사업팀 -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26
- 팩스 : 051) 255-9658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6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화 : 044) 201-4074
- 팩스 : 044) 201-5608
기타 * 전국 11개 지방 해양수산청 선원 담당 민원실
구비서류 - 구인등록신청서 (소정양식, 접수처에서 배부) 1부
- 선원모집공고 (선원모집공고)
* 선원모집공고제도 활용 선원을 공개 모집코자 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 "선원모집공고" 문안을 작성하여 우리 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일정 장소에 일괄 게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선원들 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구직등록 안내
구직등록
등록안내 선원인력시장기능 수행 등 선원 직업안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 구인등록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0조 제2항)
등록자격 해운법 및 선원법 · 령에 의한 선원관리업체
등록기관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전화 : 051) 465-2151 ~ 2
- 팩스 : (051) 463-8124
부산 남항 사업팀 -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26
- 팩스 : 051) 255-9658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6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화 : 044) 201-4074
- 팩스 : 044) 201-5608
기타 *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원담당 민원실
구비서류 - 구직등록신청서 (접수처에서 배부)
- 선원수첩(신규발급일 및 최종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첩)
- 구직등록신청서 (구직등록신청서)
유효기간 구직등록일로부터 6개월 (취업을 계속 원하실 경우 재등록 가능)
등록불가 - 최종하선 선사에 "예비원"으로 등록된 자
- 최종하선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하선공인" 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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