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내항화물운송사업 경영수지 조사표 제출 요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치호 (032-880-6443)
- 등록일
2024-03-21
- 조회수
153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해운법」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나. 「해운법 시행규칙」 제27조(보고사항)
다.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3조(사업의 실적관리 등)
2. '23년도 내항화물운송사업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한국해운조합(문의: 032-880-75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3.31.(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신관 808호), 팩스(032-880-7519)
다. 제출서류: 경영수지조사표
붙임 1. 연안화물선사 경영수지조사표(양식)
2. 설문조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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