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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내항화물운송사업 경영수지 조사표 제출 요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치호 (032-880-6443)

  • 등록일

    2024-03-21

  • 조회수

    153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해운법」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나. 「해운법 시행규칙」 제27조(보고사항)

  다.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3조(사업의 실적관리 등)

2. '23년도 내항화물운송사업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한국해운조합(문의: 032-880-75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3.31.(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신관 808호), 팩스(032-880-7519)

  다. 제출서류: 경영수지조사표

 

 

붙임   1. 연안화물선사 경영수지조사표(양식)

         2. 설문조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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