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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주묻는 질문]]></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link>
	<description><![CDATA[자주묻는 질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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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관련 자주묻는 질문 모음]]></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101124]]></link>
		<description>
			<![CDATA[Q.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항만법」 제9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다운받거나, 민원서식 계시판에 있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서 2페이지에 기제된 첨부서류 및 기타서류(실시설계도서 작성자의 해당 기술부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에 대한 증빙,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인 투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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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23-11-14</dc:date>
		<author><![CDATA[정홍식]]></author>
		<category><![CDAT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소형선박조종사(한정)면허 신규 접수 및 갱신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37861]]></link>
		<description>
			<![CDATA[* 소형선박조종사한정면허는 동력수상레저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있어야지만 신규, 갱신 접수가 가능합니다ㅇ소형선박조종사한정면허는 동력수상레저면허증을 가지고 -신규 : 동력수상레저면허증, 증명사진(3*4cm 또는 반명함) - 갱신 : 동력수상레저면허증, 증명사진(3*4cm 또는 반명함), 해기사면허증이 구비서류입니다.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민원실 (032-880-6463, 6467)]]>
		</description>
		<dc:date>2020-08-28</dc:date>
		<author><![CDATA[심명석]]></author>
		<category><![CDAT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요트 및 모터보트 입출항신고 방법 (동영상)]]></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34343]]></link>
		<description>
			<![CDATA[요트 및 모터보트 입출항신고, 갑문입출거 신고 방법 동영상 안내입니다 1. 경인항 요트 입출항신고 방법 및 순서 =다운로드<br />2. 5톤이하 회원가입 = 다운로드<br />3. 5톤이상 회원가입 = 다운로드<br />4. 5톤이상 내항선입항신고 =다운로드<br />5. 5톤이상 내항선출항신고 =다운로드<br />6. 5톤이상 선석신고 =다운로드<br />7. 5톤이상항만관련업체신고 =다운로드<br />8.갑문입출거신고 =다운로드<br />9.선박제원등록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해운항만고객지원센터(☎1800-1172)로 문의 바랍니다.]]>
		</description>
		<dc:date>2018-07-12</dc:date>
		<author><![CDATA[담당자]]></author>
		<category><![CDAT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천항 입출항 항로인 동, 서수도의 바깥해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34345]]></link>
		<description>
			<![CDATA[<br />해사안전법에 따라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항항로 및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출항하거나 입항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br />단, 덕적도 서북쪽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의 크기와 관계없이 서수도를 따라 입항할 수 있으며, 해당선박은 제1대표기 밑에 엔(N)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밤에는 음향신호, 발광신호 또는 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문의 :국민안전처 인천항VTS(032-835-2250)]]>
		</description>
		<dc:date>2016-11-28</dc:date>
		<author><![CDATA[담당자]]></author>
		<category><![CDAT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천항 시정주의보 발효의 기준이 무엇인가요?]]></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34346]]></link>
		<description>
			<![CDATA[<br />인천항 항계 내 해상의 시계가 500미터 이하일 때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발표하며, 시정주의보 중에는 도선사가 승선한 컨테이너선, 국제여객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입출항 및 이동이 제한됩니다. 단, 유선 및 어선은 인천해양경찰서의 통제를 따르시면 됩니다. 문의 :국민안전처 인천항VTS(032-835-2250)]]>
		</description>
		<dc:date>2016-11-28</dc:date>
		<author><![CDATA[담당자]]></author>
		<category><![CDAT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시킬 수 있나요?]]></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38928]]></link>
		<description>
			<![CDATA[예. 가능합니다.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13.12.4. 현재 진단대행업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ㅇ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51-410-5215)ㅇ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61-240-7816)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051-620-5752)ㅇ ㈜세이프텍리서치 (042-867-1861)<br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description>
		<dc:date>2016-10-31</dc:date>
		<author><![CDATA[담당자]]></author>
		<category><![CDAT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은 모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38929]]></link>
		<description>
			<![CDATA[진단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br />1.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2.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br />위 2호에서 말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해양수산부 고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별표4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지침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첨부: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전문)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해상교통안전진단 처리 수수료가 있나요?해상교통안전진단서나 진단서제출면제의견서 접수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br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4)]]>
		</description>
		<dc:date>2016-10-31</dc:date>
		<author><![CDATA[담당자]]></author>
		<category><![CDAT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해상교통안전진단서와 면제의견서는 각각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38930]]></link>
		<description>
			<![CDATA[해상교통안전진단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 허가 등의 사업처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사업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선박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br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처분부서에서 해양수산부에 직접 제출합니다.<br />면제의견서는 사업시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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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16-10-31</dc:date>
		<author><![CDATA[담당자]]></author>
		<category><![CDAT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해상교통안전진단서 또는 면제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3893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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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관련 규정상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처분기관이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검토요청을 하게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검토기간은 4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관련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기관간에 협의하는데 소용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br />면제의견서는 30일내에 검토토록 되어 있는데,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보통 7~10일 이내 기간에 신속히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br />진단서 또는 면제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협의를 병행하시면 제출 후 예기치 않은 미비점...]]>
		</description>
		<dc:date>2016-10-31</dc:date>
		<author><![CDATA[담당자]]></author>
		<category><![C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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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 Container Ispection P]]></title>
		<link><![CDATA[https://incheon.mof.go.kr:443/ko/board.do?menuIdx=1682&bbsIdx=3894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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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입된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 상태와 내부 적재 상태 및 포장의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정부의 안전행정업무(수출 위험물컨테이너화물은 해사위험물검사원 각 지부에서 실시)이며, 점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 검사관이 점검합니다.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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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16-10-31</dc:date>
		<author><![CDATA[담당자]]></author>
		<category><![C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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