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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 및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시 증거 수집
  • 항로표지시설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청사 15대 청사 현관, 주차장, 민원실 등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13대 터미널 내·외부
항만지원센터 2대 내항·외항사무실 주변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기종류, 운영대수 및 촬영지역
기기 종류 운영 대수 촬영 지역
웨어러블 캠 1대 청사 민원실
드론 2대 비행지역(항로표지시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촬영기기 담당부서 구분 직위(직무) 연락처
청사 내·외 CCTV 운영지원과 관리책임자(총괄) 운영지원과장 032-880-6410
접근권한자 청사관리담당 032-880-6417
청사 민원실 CCTV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CCTV
웨어러블 캠
선원해사안전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선원해사안전과장 032-880-6440
접근권한자 민원실담당 032-880-6445
접근권한자 용기포항
여객터미널담당
032-880-6442
항만지원센터 CCTV 해양수산환경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해양수산환경과장 032-880-6470
접근권한자 외항사무실담당 032-880-6244
접근권한자 내항사무실담당 032-880-6247
드론 항행정보시설과 부서별 관리책임자 항행정보시설과장 032-880-6250
접근권한자 드론운용담당 032-880-6205
접근권한자 드론운용담당 032-836-310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설치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청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 민원실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터미널 관리사무실
항만지원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항만지원센터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기기 종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웨어러블 캠 필요시 촬영일로부터 15일
(단, 법적 조치 등을 위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청사 민원실
드론 필요시 촬영일로부터 1년 해양교통시설관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설치장소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 정도연 032-570-6123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설치장소(또는 촬영기기) 별 영상정보 보관장소
  • 구비서류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만 본 기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아래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8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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