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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개정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엄기호 (032-880-6221)

  • 등록일

    2023-04-14

  • 조회수

    125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개정

- 인천항‧경인항 입출항 선박 통항안전 강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범)은 4월 14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항‧경인항 및 부근수역의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일부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선박입출항법」에서 분리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에 따라 선박이 교량에 인접하여 변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인항 제1항로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경인항(8~10노트) 및 인천신항(8~12노트) 등의 선박 항행최고속력 설정 등을 통해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보완하고 항만 입출항 선박의 통항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경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지난 해 1월부터 인천광역시, 해상교통관제센터(해양경찰),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해운협회, 대리점협회, 부두운영사, 도선사회, 예선조합 등 항만이용자와 사전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천항 및 경인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s://incheon.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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