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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 항만·어항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부서

    항만정비과

  • 담당자

    김우진 (032-880-6311)

  • 등록일

    2023-04-12

  • 조회수

    216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 항만·어항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항만·어항시설 15개소, 건설현장 3개소 대상 민·관합동으로 실시

- 교량시설 포함 기존시설물 30개소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병행

-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관련, 교량 7개소 긴급점검 실시

- 아암2교 등 공중이용교량 및 외곽시설 9개소 정밀안전점검·진단 착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범)은 안전한 항만·어항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어항시설 및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으며, 2022년에 기존 안전대진단의 고도화를 표방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점검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호안 등 시설물 15개소(항만 7, 어항 8개소)와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등 건설현장 3개소(항만 2, 어항 1개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민간전문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설물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균열 및 침하 등 시설물의 상태와 안전난간, 차막이 등 안전시설의 손상 여부 등이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현장 내 안전시설 설치 여부, 중대재해 예방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시설물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최대한 조기에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고,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시정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력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상시 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집중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아암1교 등 항만·어항시설 30개소 및 건설현장 3개소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중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4월 5일에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시민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6일에 인천신항교 등 교량시설 7개소*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다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교량시설에는 정자교와 동일한 구조의 교량은 없으며, 점검결과 차량주행성 확보를 위해 보수, 시정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 (북항)서해교, (남항)아암1교, 2교, 3교, (신항)인천신항교, 가설교량, (연평도항)남측연도교

 

한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따라 점검·진단시기가 도래한 시설물 9개소* 대상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교량의 붕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교량의 균열, 변형 유무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 (북항)서해교, (남항)아암1교, 2교, 역무선항구 방파제, 일반항구 남방파제,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연평도항)남측연도교, 동방파제, (안산 방아머리)북측호안

 

지윤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일상속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한 내실있는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항만·어항 분야의 안전대전환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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