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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23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재한 (032-880-6443)

  • 등록일

    2023-02-23

  • 조회수

    89

첨부파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1개사, 333척)으로

3월 2일(목)부터 9일(목)까지 ‘23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리터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유가연동보조금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주간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최대 2,127.17원까지

상승한 후 올해 2월 1,608.93원으로 32%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유가 상황 속 누적된 연안화물선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4월까지 연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추가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해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12월에 구입한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900원일 경우 상기 언급된

기준가격 리터당 1,700원에 대한 초과분 2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3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절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41억여 원을 연안화물선사에 지원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을 통해 최근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청업체가 작년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음으로써 연안화물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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