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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수산청,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손민아 (032-880-6452)

  • 등록일

    2022-10-11

  • 조회수

    67

첨부파일

인천해양수산청,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 자동식별시스템 활용한 집중점검으로 화재·폭발사고 사전 차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범)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위해 10월 한 달간 ‘위험물컨테이너 자동식별시스템*’을 활용,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가 위험물일 가능성이 높은 항목(189개) 정보를 관세청 수입신고정보 와 연계하여 의심 위험물컨테이너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거나 누락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운송·보관과정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인천해수청은 최근 5년간 국내 항만으로 수입된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2.65%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집중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기 위해 인천해양수산청에 신고된 위험물정보와 관세청에 신고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는 자동식별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동 자동식별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컨테이너로 식별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선하증권 등 서류점검과 화주 대상 인터뷰를 추가 진행하여 위험물 해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금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신고를 누락한 화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개방점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물컨테이너의 적절한 관리가 이행되도록 유도하여 미신고 위험물의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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