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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유승아 (032-880-6462)

  • 등록일

    2022-08-12

  • 조회수

    128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 8월 12일부터 상습 선원임금 체불사업장 집중 지도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8월 12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 ‘선원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 인천해수청은 관할 27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지도하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하려는 경우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 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한,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여건 악화로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석 명절에 선원들이 체불임금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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