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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선사 경영난 해소위해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송광호 (032-880-6443)

  • 등록일

    2021-11-30

  • 조회수

    115

첨부파일

인천해수청, 선사 경영난 해소위해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1개사, 353척)으로 121일부터 10일까지 4분기(‘21.9.1~11.30)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한시적 인하(‘21.11.12~ ’22.4.30)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하여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신청방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접수 후 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인청해수청 관계자는 “새해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할 예”이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련 목적 외 사용 등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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