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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드론 테러 대응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준비

 

- “하늘 위 무단 침입 차단… 시민 안전, 국가 물류 중심지를 지킨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 및 불법 촬영, 첩보 활동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항에 최첨단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2025년 6월, 총 58억 원 규모의 '인천항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장비 구매·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인 인천항을 불법 드론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고, 항만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2022년 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영공 침입 사건을 계기로, 항만을 포함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드론 침입 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돼 왔다. 특히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드론의 항만 내 비행 금지 및 무력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에는 드론 탐지 레이더, 고성능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RF 스캐너, 재머(전파차단기) 등의 최첨단 장비들이 포함된다. 드론의 불법 침입을 감지하고 식별한 후, 필요 시 전파를 차단하거나 직접 요격까지 가능한 ‘소프트 킬’ 및 ‘하드 킬’ 기능을 모두 갖춘 이중 대응체계가 특징이다.

 

한편, 사업은 8개월간의 구축기간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인천항은 드론 침입에 대한 실시간 탐지·식별·무력화가 가능한 항만형 통합 안티드론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인천항내 드론비행 및 촬영금지 안내·과태료)
항만내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근 개정된(2024. 7.24.)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항만시설의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드론 비행을 희망하는 자는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비행 계획과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없이 촬영한 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외부 유출 위험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항만을 이용하는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항, 드론 테러 대응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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