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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재한 (032-880-6443)

  • 등록일

    2022-05-26

  • 조회수

    461

첨부파일

1. 2001년부터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2022년 2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원계획 및 제출서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3.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단체에서는 대상 업체의 유류세보조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2.3.1. ~ '22.5.31.까지 구입한 유류로서 동 기간 중에 사용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22.6.2.(목) ~ 6.1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아울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에 따라 2022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업체에서는 2023.4.30.까지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50/100 이내에서 삭감 등의 재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참 고 사 항 》

▣ 2017년부터‘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해야만 보조금 지급 가능(기존에 회원가입 완료한 업체는 사업등록부터 진행)

   ※ 지급 절차: 서류접수-(회원가입)-서류심사-(사업등록/교부신청)-보조금 지급-(수령)

    ↳ ( )안의 사항은 보조사업자(업체)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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