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추진
선원해사안전과 | 한광섭 | ||
2021. 1.12. | 47 | ||
고유명절“설”대비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추진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11.∼2.5. 4주간,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설 연휴(2.11.~2.14.)”을 맞이하여 선원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특별 선원근로감독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 관할 270여개 사업장(외항․내항선․원양․연근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 중 임금체불 취약업체 및 상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팀장, 근로감독관 2명 등 모두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임금상습체불업체․취약업체 지도감독 강화,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 임금체불업체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사건 검찰송치 등이다.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기존 임금체불업체는 물론 특별점검기간 중 3인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임금 체불 해소를 적극 유도하여 선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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