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해양수산환경과 | 김태진 | ||
2021. 2.17. | 27 |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 2. 1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담당자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32-880-6233
해양수산환경과 | 김태진 | ||
2021. 2.17. | 27 |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 2. 1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