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확인 고시
해양수산환경과 | 김태진 | ||
2021. 1. 4. | 54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호
공유수면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확인 고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확인 하였기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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