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양수산환경과 | 전수원 | ||
2020.12.29. | 51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199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 12. 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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