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고시
해양수산환경과 | 김태진 | ||
2021. 2.18. | 54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 - 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 2. 18.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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