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안전
항만국통제(PSC)의 기능
국내항의 환경보호 및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확보
국제 테러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 시행여부 점검
기준미달선(Substandard Vessel)에 대한 단속으로 해운시장의 보호
승무원의 자격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점검으로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
주 점검 선박 대상
NIR(New Inspection Regime)에 따른 고위험(High Risk Ship) 선박
아태지역에서 연 3회 이상 출항정지를 받은 선박(기준미달선(Under Performaning Ship))
항만당국이나 도선사 등에 의하여 선박설비 고장이 신고된 선박
타 항만국으로부터 PSC 점검 후 통보된 선박 등
항만국통제 관련협약(규정)
- 국제협약
-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LL 66)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과 1978년 의정서 (SOLAS 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과 1978년 의정서 (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기준에 관한 협약 (STCW 78/95)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 72)
-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ITC 69)
- 1976년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ILO Convention 147)
- 국내법
- 선박안전법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해사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담당자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2-880-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