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실시계획 승인 서류 공개
항만정비과 | 정동혁 | ||
2019. 8. 5. | 134 | ||
우리 부에서 「항만법」제54조 및 제60조에 의거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된 사항에 대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항만법」제54조 제7항 및 제60조 제4항
○ 홈페이지 공개(게시) 기간 : 2019.08.05(월) ~ 2019.08.19(월)
붙임 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19호 및 제2019-120호 1부.
2. 사업계획 변경서류 및 실시계획승인 서류 1식(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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